본문 바로가기
이슈

노란봉투법이란? 유래와 주요내용

by 오늘 탑이슈 2023. 11. 13.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한다.

노란봉투법의 유래

2014년 법원에서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쌍용차에 대한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때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노란 봉투에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때 사용된 노랑봉투를 차용해  개정법안을 노랑봉투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유래다.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호에 아래와 같이 사용자와의 범위를 확대했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기존법령에 따르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사용자는 하청업체에 국한되었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까지 사용자에 포시켰다. 법률적으로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 하지만 이 조항은 기존의 판례에서 원청업체도 사용자로 인정을 받아왔었기에, 판례를 법률로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 노동쟁의의 대상 확대

제2조 제5호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 으로 확대했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개정안>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기존에는 노동쟁의의 대상 자체가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해서, 결정하거나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어서 노동쟁의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법률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으로 바뀌면서 노동쟁의의 대상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법률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파업이 많아 진다는 얘기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적인 노동쟁의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문화했다. 개정안과 별개로 기존 판례에서도 불법적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벌일경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당초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그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원보증인의 면책

노동자의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고, 신원보증인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원보증인은 노동쟁의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지는(불법행위책임) 기존의 법 자체가 노동자의 쟁의를 억제하고 있어 그걸 바꾸겠다는게 이번 노란봉투법의 주요 골자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언제?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시행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과 5월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