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에 커피 튀었다고 700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최근 커뮤니티, 인터넷 뉴스 등의 매체에 "700만원 명품백 배상" 사건 관련된 글이 연이어 올라오는 중이다.
'700만원 명품백 배상' 사건의 요지는 20대 대학생인 글쓴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실수로 커피를 명품백에 튀게 했는데 손님이 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700만원 짜리 명품백은?
문제의 명품백은 디올 브랜드의 가방으로 정확한 제품명은 레이디 디올 스몰백이다.
현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750만원에 판매 중이다. 천연가죽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액체로 인한 오염에는 취약하다고 한다.
자세한 사연
<사연의 주인공 요약>
A씨 :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B씨 : 명품백 손님
C씨 : 명품백 손님 남자친구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한달도 안되는 20대 대학생 A씨는 손님이 떠난 테이블을 정리 중이었다.
A씨는 실수로 잔에 있던 음료를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튀게 했고, 문제의 명품백 또한 음료가 묻어버렸다.
디올 명품백 손님 B씨는 백에 음료가 묻은 상태에서 일단 A씨에게 연락처를 요구했다.
A씨는 어쨌든 자신 소중한 고객의 물건에 얼룩을 남겼으니 보상을 하는 건 맞으니까 줬다고 한다.
이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B씨가 아닌 B씨의 남자친구인 C였다.
C씨 : '가방은 700만원. 배상을 바란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월급도 받지 못한상태에서 700만원 배상요구 크리를 맞으니 적잖이 당황했다.
얼마를 배상해야 적정한 가격인지 알수도 없고 진짜 손해배상 청구라도 오면 어쩌나 하며 전전긍긍한 상태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다.
만일 손해배상 청구시 전액배상 해야되나?
해당 사건이 알려진뒤 실제 배상액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인터넷 상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가장 확실한 의견은 '전액배상은 있을 수 없다'였다.
명품백 손상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한다.
당연히 일부 파손일 경우에 피해차량 차주가 차량가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논리가 이번 사건의 명품백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전액 배상 요구는 말도 안된다.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 입증책임은?
명품백 손해배상 청구시 청구금액 산정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이번 사건인 경우 A씨가 아닌 B씨가 피해본 금액을 산정해야되고, 이를 입증해야될 책임도 같이 있다.
재밌는 것은 차량인 경우 감가상각이 적용되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반면, 명품백인 경우 중고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가액 판단에 있어서 차량과 명품백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현재 법원은 중고시장에서 명품백의 가격이 오르는 것 까지 감안하여, 청구금액을 다 인정해주는지는 불명확 하다고 한다.
사건 뒷이야기
인터넷에서 명품백 700만원 전액배상 논란이 뜨거워지자, 남자친구C씨가 등장해 글을 남겼다고 한다.
C씨 글의 요지는 '명품백 700만원 전액 배상하라고 요구한적이 없으며, 전액 배상을 요구할 생각도 없다.' 였다.
이후 대학생 A씨는 B,C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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