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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빅베이비 러닝중에 경찰조사? 상의탈의 러닝? / 태양이 집에있나!

by 오늘 탑이슈 2023. 6. 25.

랩퍼 빅베이비가 러닝중에 경찰조사(?)를 받았다. 22일 경북 왜관읍 낙동강 다리 인근에서 러닝중에 3~4명이 경찰이 다가와 '상의를 입으라'면서 주의를 준 것. 빅베이비는 경찰에게 강하게 반발했다. 당연하다. 불법도 아닌데 마치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옷을 입으라고 하면서 다그치니 열이 받을 수 밖에.

 
출처 빅베이비 인스타그램

 

빅베이비 극한 반응

빅베이비는 경찰들의 '옷입어라 집에가라' 하는 대응에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 와중에 빅베이비가 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라 그러냐며 '여기가 북한이냐'고 하자, 경찰이 같이 흥분해서 북한이라고 얘기하는게 레전드다.

"뭘 집에가서 해? 태양이 집에 있나?"

"바지 올리라! 옷 입어라! 왜그러는데"

"(빅베이비)여기가 북한이가! ...(경찰)어 북한이다. (빅베이비) 경찰봐라! 북한이라 한다!"

상의탈의 러닝 불법?

빅베이비처럼 윗옷을 입지 않고 러닝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 공연음란죄다 경범죄다 하는데 사실 상의탈의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완전한 합법이다.

1. 상의탈의 러닝은 공연음란죄?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는 말그대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이다. 러닝자체가 음란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연음란죄 법리를 상의탈의 러닝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상의탈의 러닝은 경범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경범죄 처벌안에는 과다노출이라는 명목으로 위법사항을 규정해놓았다.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줘야 성립한다. 

 
남자의 가슴은 신체의 주요한 부위일까?
 

남성의 가슴이 신체의 주요한 부위일까? 당연히 아니다. 만일 남자의 가슴이 신체의 주요한 부위라면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자의 가슴이 노출되면 안된다. 만일 남자의 가슴이 신체 주요부위라면 지금 필자가 쓰는 글 또한 문제가 된다. 신체의 주요한 부분을 온라인상에 게시했으니까. 참고로 신체의 주요한 부위(성기 등)를 온라인 상에 게시하면 경범죄 처벌법이 아니라, 음란물유포죄가 된다. 위반한 법률명은 정보통신만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결론 : 상의탈의를 한채 걸어다니든 러닝을 하든 덤블링을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경찰이 조사했을까?

경찰은 왜 상의탈의 러닝중인 빅베이비에게 다가와 옷을 입어달라 했을까?

"신고"

인근에 주민들이 상의를 탈의한 채 러닝하고 있는 빅베이비를 보고 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신고를 받았으니 현장에 가볼 수 밖에 없다.현장에 가서 실제로 상의탈의를 한 사람이 보이니까 경범죄 운운한 것이다.

사실 경찰의 대응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과다 노출로 단속 될 수 있다." 

경찰은 경범죄법상 과다노출을 언급했는데, 아예 성립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찰이 어떤 의도에서 했든, 정확하지도 않은 법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정상적인 러닝을 하는 사람에게 '단속'을 언급한 것은 마치 경찰이 겁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시민을 겁박하는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집에 가서 하시라"

주취자나 위험한 행동을 한다면 단속이 되지만 러닝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이 육안상 보기가 싫으니 집에서 해라? 말도 안되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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