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판아흐트 전 총리와 총리의 부인이 2024년 2월 5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택에서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로 임종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판아흐트 전 총리는 부인 외제니 여사와 70년 이상 해로 했으며, 평생동안 애정을 쏟아 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판아흐트 총리는 1977년 ~ 1982년 총리를 지낸 바 있습니다.
안락사란?
안락사(Euthanasia)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로, '좋은 죽음'(eu- 'good' + thanatos 'death')을 의미합니다. 안락사는 현대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동반 안락사를 해 보도된 것처럼, 안락사는 존엄사와는 구분됩니다. 존엄사는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와, 조력자의 도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적극적인 안락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수동적 안락사는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락사의 종류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분 | 설명 | 예시 |
---|---|---|
자발적 안락사 |
환자의 명확한 요청에 따라 시행되는 안락사. | 환자가 불치병으로 고통 받을 때 자신의 의지로 안락사를 선택. |
비자발적 안락사 |
환자가 안락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나 가족, 의료진의 결정으로 시행되는 안락사. | 의식이 없는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안락사 결정. |
능동적 안락사 |
의료진이 직접적인 방법(예: 약물 주입)으로 환자의 생명을 종료시키는 행위. | 의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을 주입하여 생명을 종료. |
수동적 안락사 |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중단하거나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사망하도록 하는 행위. | 인공호흡기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여 환자가 자연사하도록 함. |
간접적 안락사 |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부수적으로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경우. | 고통 완화를 위해 고용량의 진통제를 사용하여, 그 결과로 사망이 빨라질 수 있음. |
의사 조력 자살 |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의사가 필요한 수단(예: 약물)을 제공하는 행위. |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제공하고, 환자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여 생명을 종료. |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화의 역사
네덜란드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안락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 곳입니다. 다만 네덜란드도 안락사의 합법화가 아주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1973년부터 안락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2년에 전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화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안락사 합법하의 역사를 아래의 표로 정리해 보았으니 참고바랍니다.
연도 | 핵심 내용 |
---|---|
1973 | 안락사 법 제정 시도: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자 안락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러나, 실제 법적 지원 없이 의사에 의해 실행됨. |
1984 | Euthanasia 및 Assisted Suicide 규정 추가: 국립보건 이사회(Inspectie voor de Gezondheidszorg)는 안락사에 대한 제규제를 실시. 안락사를 실시한 의사는 이사회에 신고해야 함. |
1993 | 네덜란드, 적극적 안락사 법률 시행. 일부 환자에 한해 허용. |
1998 | 안락사에 대한 법적 규제: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하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함. 안락사 실시 전에 다른 의사의 의견을 듣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2001 | Euthanasia 보고서 제출: 의사는 안락사 실시 후 해당 사례를 상세히 문서화하고, 사례를 보고해야 함. |
2002 | 네덜란드, 세계 최초로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12세 이상 불치병 환자에게 허용. 보조 자살에 대한 법적 인정: 네덜란드에서 보조 자살도 법적으로 인정되며,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됨. 이는 의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가능함. |
2004 | 안락사 규정 변경: 새로운 규정에서는 더 엄격한 조건이 부과되며, 안락사가 더욱 투명하고 법적으로 제한되도록 조치를 취함. |
2010 | Euthanasia 신고의 증가: 안락사 사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수용이 높아지고 있음. |
2014 | 벨기에, 12세 이상 불치병 환자에게 안락사 허용. 네덜란드 이후 두 번째. |
2020년 전후 | 네덜란드에서 불치병 어린이와 가족에 대한 고통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 |
2023 | 네덜란드 보건 당국,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희망이 없는 경우 안락사 허용 예정 발표. |
연내 예정 | 새로운 안락사 법 시행 예정. 검증 위원회와 검찰에 의한 규정 준수 검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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